사회적기업 가로누리 소개
제 2020 - 06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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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번 | 생산품목 | 지정 유효기간 | 최초 지정일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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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소독방역 | 2020.12.23 ~ 2023.12.22 | 2020.12.23. | |
2 | 청소 | 2020.12.23 ~ 2023.12.22 | 2020.12.23. |
위 시설(단체)을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 제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상산품 생산시설로 지정합니다.
2020년 12월 23일
보건복지부장관 - 보건복지부장관인
발급번호 : 202111112021369010381
「사화적기업 육성법」 제7조 및 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」 제10조에 따라 위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합니다.
2021년 11월 11일
고용노동부장관 - 고용노동부장관인
제2021-099호
위 사업체를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라 '장애인 표준사업장'으로 인증합니다.
2021년 12월 15일
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-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인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의3서식]
발급번호 : 제 202111-75999-0013127 호
유효기간:2021.11.04. ~ 2024.11.04.
(초기창업자 기간:2020.09.04.~2023.09.04.)
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9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5제2항에 따라 위 기업이 창업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.
2021년11월04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 -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인
23.4.3 오후 7:32
http://sminfo.mss.go.kr/sc/sq/SSQ020R7.pop?confdlssNo=001020230187517
위 기업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확인합니다.
2023년 04월 03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 -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인